
회사 홈페이지의 도메인이 다른 사람 명의로 바뀌거나, 브랜드 이름으로 된 인터넷 주소를 제3자가 점유했다면 도메인 반환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메인을 되찾는 방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계정 해킹에 따른 무단 이전, 갱신 누락 후 재등록, 상표를 겨냥한 선점, 계약 종료 후 이전 거절은 서로 다른 쟁점을 갖습니다.
도메인의 등록·변경 경위를 확인한 다음, 등록대행자 복구 절차, 분쟁조정, 법원 소송 중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도메인을 빼앗긴 유형부터 구분해야 하는 이유
도메인 분쟁에서는 현재 등록자뿐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경위로 도메인을 취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발생 상황 | 먼저 확인할 내용 |
|---|---|
| 계정 해킹 후 무단 변경 | 로그인·변경 기록, 기존 등록정보, 등록대행자 복구 절차 |
| 갱신 누락 후 제3자 등록 | 만료 및 재등록 시점, 브랜드 권리, 새 등록자의 사용 목적 |
| 브랜드와 동일한 도메인 선점 | 상표·상호 사용 시점, 상대방의 인식과 등록 경위 |
| 제작업체·직원 등의 이전 거절 | 계약상 명의와 이전 의무, 비용 부담, 업무 관계 |
| 대리점 계약 종료 후 계속 사용 | 계약 종료 사실, 사용 권한, 공식 업체로 오인할 가능성 |
특히 해킹으로 등록정보가 바뀌었다면 등록대행자에게 신속히 알리고 변경 내역과 복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ICANN은 도메인 상실의 원인별 대응 정보를 제공하지만, ICANN 자체가 도메인을 직접 반환하는 기관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ICANN 도메인 상실 및 대응 안내
도메인 반환 소송의 법적 근거
일반적으로 ‘도메인 반환 소송’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사실관계에 따라 도메인이름의 등록이전이나 등록말소 등을 청구하게 됩니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보유·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은 법원에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여기서 등록이전과 등록말소는 결과가 다릅니다. 해당 주소를 계속 사용할 목적이라면, 원하는 결과에 맞게 청구 내용을 설계해야 합니다.
1. 신청인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는가
정당한 권원은 단순히 “그 주소가 필요하다”는 사정과 구별됩니다.
상표·상호와 도메인의 관련성, 브랜드 사용 이력, 보호 필요성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상표등록증, 과거 홈페이지, 상품 판매 기록, 광고 자료 등이 이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상대방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는가
대법원은 부정한 목적을 판단할 때 표지의 인지도와 도메인의 유사성, 상대방이 표지를 알고 있었는지, 판매·대여 경위, 웹사이트 운영 상태, 고객 유인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고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이름을 먼저 등록했다는 사실이나 매매를 제안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64836 판결
처음에 합법적으로 등록했어도 이전을 요구할 수 있나요?
도메인을 처음 등록할 때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이후의 보유·사용까지 항상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공식 대리점이 제품 홍보를 위해 도메인을 등록한 뒤, 계약이 끝났는데도 계속 공식 대리점처럼 보이게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대법원은 최초 등록 당시 부정한 목적이 없었더라도 이후 보유 또는 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 등록말소·등록이전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제작업체, 유통업체, 대리점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도메인 분쟁을 검토할 때 중요한 기준입니다. 다만 계약 종료만으로 이전 의무가 자동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계약과 사용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대법원 판결: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보유와 사용 사건
도메인 분쟁조정과 법원 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국내 도메인 분쟁조정
.kr·.한국 도메인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국내 도메인 분쟁조정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요 검토 대상은 상표권 침해, 영업상 혼동, 명성 손상, 부당한 이득을 목적으로 한 등록·보유·사용 등입니다. 상대방에게도 정당한 권리나 이익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com 등 도메인의 UDRP(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 절차
.com 등 UDRP가 적용되는 도메인은 해당 정책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원칙적으로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 도메인이 신청인의 권리 있는 상표·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혼동할 정도로 유사할 것
- 등록자에게 해당 도메인에 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없을 것
- 도메인이 악의적으로 등록되었고 사용되고 있을 것
UDRP에서 가능한 구제는 도메인의 이전 또는 말소이며, 손해배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원에 분쟁 해결을 구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국내법상 청구와 UDRP는 요건이 같지 않습니다. 특히 최초 등록 이후의 사용만 문제 되는 사안이라면 적용 기준의 차이를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ICANN UDRP 정책
법원 소송
도메인 이전뿐 아니라 계약상 의무 이행이나 손해배상이 쟁점이라면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이전 청구가 인정된다고 손해배상도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은 적용 법률에 따른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관할과 송달, 판결의 집행 가능성도 검토 대상입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순서
1단계. 등록·변경 내역 확인
현재 등록대행자, 등록일, 만료일, 변경 통지를 확인합니다. 공개 등록정보만으로 부족하다면 기존 계약과 관리 계정의 기록을 확보합니다.
2단계. 증거 보관
증거는 다음 세 묶음으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 권리 자료: 상표등록증, 브랜드 사용 이력, 광고·판매 자료
- 도메인 관리 자료: 등록 계약, 갱신 영수증, 변경 이메일, 관리 위탁 계약
- 상대방 행위 자료: 금전 요구, 이전 거절, 현재 사이트 화면, 고객의 혼동 사례
홈페이지 화면에는 주소와 확인 날짜를 함께 남기고, 이메일과 메시지는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회복 목표 결정
도메인을 이전받는 것이 우선인지, 사용 중단이 필요한지, 손해배상까지 구할 것인지 정합니다. 목표가 명확해야 절차와 필요한 증거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4단계. 복구·조정·소송 검토
무단 변경은 등록대행자의 복구 절차를 확인하고, 브랜드 선점은 분쟁조정 요건을 검토합니다. 계약상 권리와 손해배상 문제가 얽혀 있다면 법원 소송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긴급히 처분이나 사용을 막아야 하는 사안에서는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필요성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도메인 반환 소송 FAQ
Q. 상표를 등록하면 같은 이름의 도메인을 가져올 수 있나요?
A.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권리와 등록·사용 경위, 해당 절차의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갱신을 놓쳐 도메인을 잃었어도 되찾을 수 있나요?
A. 현재 등록 상태와 만료 후 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록대행자의 복구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제3자가 등록했다면 별도의 권리침해 또는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Q.외주업체 명의의 도메인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계약 내용, 등록 목적, 비용 부담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사용한 홈페이지라는 사실만으로 등록명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Q. 분쟁조정과 소송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A. 도메인 종류, 확보한 권리 자료, 상대방의 행위, 원하는 구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전·말소를 중심으로 해결할지, 계약상 청구나 손해배상까지 필요한지가 중요한 선택 기준입니다.
특허법인 문의 전 준비할 자료

도메인 분쟁 상담을 준비하고 있다면 다음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 문제의 도메인 주소와 현재 연결 화면
- 최초 등록·사용·변경 시점
- 관련 상표와 브랜드 사용 자료
- 상대방과의 계약 및 업무 관계
- 이전 요청에 대한 답변과 금전 요구 내역
도메인 회복은 인터넷 주소에 관한 권리와 실제 관리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하는 문제입니다.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권리관계와 적합한 대응 절차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이커브(J.Curve) 특허법인
대표 변리사 황지수
E.mail/ info@ipjc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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