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개발비를 냈는데 기술은 누구 소유일까?

앱, 소프트웨어, 제조 장비, 제품 설계를 외부 업체에 맡길 때 기업은 개발 범위와 납기, 비용을 먼저 협의합니다. 그런데 개발이 끝난 뒤 사업을 이어 가려면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완성된 결과물을 받는 것과, 그 결과물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할 문제입니다.

개발비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특허받을 권리나 저작재산권이 발주기업에 자동으로 이전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개발 관계와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법은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저작권법은 저작자와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제33조, 저작권법 제9조·제10조

이번 제이커브 특허법인 IP 칼럼에서는 외주 개발을 맡기는 기업이 계약 단계에서 정리할 권리 귀속과 결과물 인도 사항을 살펴봅니다.


1. 외주 개발에서 ‘우리 기술’의 범위 우선 결정 필요

예를 들어 한 기업이 외주 개발사에 검사 장비용 소프트웨어를 맡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개발사는 기존에 보유한 영상처리 모듈을 활용하고, 이번 프로젝트에 맞는 검사 기능을 새로 개발했습니다. 발주기업은 완성된 프로그램을 받아 장비에 탑재했습니다.

이때 확인할 대상은 하나가 아닙니다.

구분예시계약에서 확인할 사항
기존 보유 기술개발사가 이전부터 사용한 모듈·라이브러리권리자와 프로젝트에서 허용되는 사용 범위
신규 개발 성과이번 프로젝트에서 만든 기능·기술적 해결책특허받을 권리와 저작재산권 등의 귀속
인도할 자료소스코드·도면·설계서·운영 문서제공 대상, 형식, 시기, 검수 기준
제3자 구성요소상용 라이브러리·오픈소스 등이용 조건, 비용, 고지 등 준수사항

이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프로젝트마다 구성요소와 권리 관계가 다르므로 계약서의 정의와 별지 목록을 구체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특허받을 권리: 비용 부담과 발명자 판단 구분

특허법 제33조에 따르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외주 개발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비를 부담하거나 원하는 기능을 제시했다는 사정만으로 발명자나 권리자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발명 기여와 권리 승계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특허법 제33조, 대법원 2019후11268 판결

계약에는 출원 주체뿐 아니라 발명자 확인, 권리 이전에 필요한 서류 제공, 출원 절차에 대한 협조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소프트웨어는 저작 재산권과 소스코드 인도 함께 확인

소프트웨어 외주 개발에서는 다음 질문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누가 저작권을 갖는가?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발생하며, 업무상저작물은 법정 요건과 계약 등에 따라 저작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주 개발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주기업을 저작자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저작권법 제9조·제10조

둘째, 발주기업은 어떤 권리를 확보하는가?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는지, 일정 범위의 이용허락을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에는 예정한 사업에 필요한 수정·배포·서비스 제공 등의 범위가 반영됐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5조·제46조

셋째, 실제로 유지보수할 자료를 받는가?

권리 조항과 함께 소스코드, 빌드 방법, 설정 문서 등 인도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후속 개발사에 유지보수를 맡길 계획이 있다면 자료 제공과 수정에 필요한 권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모든 결과물은 발주사 소유” 조항 내 구체화할 사항

포괄적인 권리 귀속 조항이 있더라도, 그 문구가 어떤 결과물과 권리를 포함하는지 해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협의에서는 다음 다섯 가지를 구체화해 보세요.

① 이전할 권리의 대상과 시점

특허받을 권리, 출원 중인 권리, 저작재산권 등 무엇을 이전하는지 정리합니다. 이전 시점을 개발 완료, 검수, 대금 지급 중 어느 단계와 연결할지도 확인합니다.

② 개발사의 기존 기술

기존 기술을 목록으로 특정하고, 발주기업이 제품 판매·수정·후속 개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협의합니다.

③ 제3자 기술과 구성요소

개발사가 타인의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목록과 적용 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개발사와의 합의만으로 제3자의 권리 조건이 변경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④ 재위탁과 참여 인력의 권리 관계

프리랜서나 다른 업체가 참여한다면, 계약 상대방이 발주기업에 약속한 권리를 실제로 확보하고 이전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⑤ 계약 종료 시 인도와 후속 협조

중도 종료 시 완성·미완성 결과물의 처리, 비용 정산, 자료 인도, 후속 개발에 필요한 협조를 정합니다.

각 항목은 발주기업의 사업 필요와 개발사의 기존 자산을 함께 고려해 협의해야 합니다.


5. 공동명의 특허를 제안받았다면 활용 계획부터 확인!

외주 개발 성과를 공동명의 특허로 출원하자는 제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동명의는 각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식이 될 수 있지만, 이후 지분 처분과 제3자 라이선스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유 특허의 지분 양도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고,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에도 동의가 요구됩니다. 특허법 제99조 제2항, 법원의 공유 특허 관련 법리 설명

따라서 공동명의 여부를 정할 때는 다음 계획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이미 개발이 끝났다면 확인할 자료

계약이 체결됐거나 개발이 완료됐다면, 기존 자료를 모아 권리 관계부터 정리해 보세요.

이를 바탕으로 이미 확보한 권리, 불명확한 부분, 추가 합의가 필요한 사항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이커브 특허법인 IP 상담 안내

제이커브 특허법인은 출원·등록·심판, 기술평가·이전 자문, IP 분쟁예방·대응 자문 등을 업무영역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외주 개발을 앞두고 있거나 개발 성과의 권리 귀속이 불명확하다면, 계약서와 기술 개요를 바탕으로 필요한 IP 검토 범위를 문의해 주세요.

상담 문의 시에는 개발 대상, 계약 진행 단계, 결과물 활용 계획, 기존 권리 조항을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외주 개발의 완료 기준에 납품과 검수 뿐 아니라, 이후 사업에 필요한 권리와 자료의 확보까지 포함해 보세요.

제이커브(J.Curve) 특허법인

대표 변리사 황지수

E.mail/ info@ipjc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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