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엔터테인먼트, 캐릭터, 웹툰, 연예인 IP를 활용한 굿즈 및 컨텐츠 비즈니스는 그야말로 전 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팬덤과 맞물려 단순 앨범이나 방송을 넘어 키링, 포토카드, 아크릴 스탠드, 패션, 라이프스타일 굿즈에 이르기까지 시장 규모가 조 단위로 팽창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커질수록 가장 빠르게 침투하는 것이 바로 무단 도용 짝퉁 굿즈(카피캣)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콘텐츠 스타트업은 침해품 판매자들을 상대로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최근 지식재산처(구 특허청)가 K-POP 스타의 명칭과 초상을 무단 사용한 위조 굿즈 업체들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상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최초의 행정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엔터·콘텐츠 업계에 매우 명확한 시그널을 보냅니다. “IP의 법적 울타리를 제대로 쳐두지 않은 기업은 고생해서 만든 브랜드 가치를 남에게 그대로 빼앗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관련기사>
- 퍼블리시티권 침해 대응…지식재산처, CJ ENM·하이브 등과 협의체 출범
https://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1177
- “퍼블리시티권 침해 대응 효과적으로” 민관 보호 협의체 발족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623094015Q6g
1. 생성형 AI 시대, 짝퉁 굿즈 단속이 더 어려워진 이유
최근 AI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3D 모델링 생성, 고화질 이미지 합성, 자동화 디자인 추출이 누구나 가능해졌습니다. 과거에는 굿즈 하나를 카피하는 데 일정 수준의 공급망과 시간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생성형 AI 툴을 통해 원작 캐릭터나 아티스트의 초상을 몇 초 만에 변형하여 ‘유사 굿즈’를 대량 생산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AI 기반 무단 도용을 막아내려면 단일 권리(예: 단순 저작권)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카피캣들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AI로 일부만 변형했다”고 주장하며 법망을 피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쟁사 및 불법 유통업체로부터 IP를 완벽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표권, 디자인권, 부정경쟁방지법(퍼블리시티권 및 성과도용), 그리고 기술 특허까지 결합된 Multi-IP(다중 지재권) 방어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2. 엔터·캐릭터 기업 경영진이 반드시 구축해야 할 3대 지재권 방어망
엔터테인먼트 및 콘텐츠 기업의 CEO 및 법무 책임자분들은 다음 3가지 핵심 지재권 축을 사전 확보해야 브랜드 가치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① 부정경쟁방지법 (타)목: 성명·초상·성명의 경제적 가치(퍼블리시티권)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은 유명인의 성명, 초상, 서명, 음성 등 인격적 표지 자체의 경제적 가치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명확한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 핵심 전략: 아티스트 초상이나 명칭이 포함된 위조 포토카드, 의류 등에 대해 형사 고소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처 행정조치를 통한 즉각적인 판매 중단 및 상품 폐기 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② 상표권 지정상품의 선제적 확장
많은 엔터사가 음원, 연예인 매니지먼트업(제41류)에만 상표를 등록해 두고 굿즈 관련 분류를 누락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 핵심 전략: 팬덤이 소비하는 핵심 품목인 문구류(제16류), 의류(제25류), 완구/인형(제28류), 화장품(제03류), 디지털 자산/NFT(제09류) 등 굿즈 관련 지정상품 분류를 출시 전 사전 확보해야만 상표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및 민·형사상 가처분이 즉시 가능합니다.
③ 관련디자인 및 입체상표 등록
캐릭터 굿즈나 아티스트 공식 응원봉 등 고유한 시각적 형상을 가진 제품은 디자인 보호가 핵심입니다.
- 핵심 전략: 기본 캐릭터 외에 시즌별 변형 캐릭터, AI 응용 버전 등은 관련디자인제도를 활용하여 방어막을 촘촘히 넓혀야 합니다. 또한 단순 캐릭터 외형이 브랜드 표지로 기능한다면 입체상표로 등록하여 영구적인 독점권을 도모해야 합니다.
3. VC 투자 실사 및 기업 가치 평가(Valuation)에서의 IP 비중
엔터·콘텐츠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Series A/B)나 엑싯(Exit)을 추진할 때, VC(벤처캐피탈) 및 기관 투자자들이 실시하는 법무 실사(Legal Due Diligence)의 1순위 항목은 ‘IP 소유권의 명확성’입니다.
아무리 흥행한 캐릭터나 아티스트가 있더라도,
- 캐릭터 외주 작가와의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이 미비하거나,
- 핵심 굿즈 품목에 대한 상표권이 타인에게 선점되어 있거나,
- 카피캣 방어를 위한 지재권 포트폴리오가 부실하다면,
이는 투자 철회나 기업가치 깎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지체 없는 사전 IP 포트폴리오 구축은 비즈니스의 리스크를 제거하고 로열티 라이선싱 수입을 극대화하는 가장 확실한 경영 전략입니다.

제이커브 특허법인의 IP솔루션
제이커브 특허법인은 엔터테인먼트, 캐릭터, 이커머스, 테크 기업의 지적재산권 출원부터 침해품 단속, 경고장 발송, 침해금지가처분, 부정경쟁방지법 소송까지 종합적인 IP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카피캣의 무단 도용으로 피해를 입고 계시거나, 신규 굿즈·콘텐츠 출시 전 브랜드 방어막을 점검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신청해보세요.
제이커브(J.Curve) 특허법인
대표 변리사 황지수
E.mail/ info@ipjcv.com
Homepage/ www.ipjc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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