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의 든든한 파트너, 제이커브특허법인 황지수 변리사입니다.
최근 제이커브특허법인은 해외 경쟁기업과의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기존 고객사의 소중한 특허권을 지켜낸 “특허 무효심판 전부 승소”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은 국내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우리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거대 해외 다국적 기업이 제기한 것으로,
철저한 법리 검토와 전략적인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입니다.
오늘은 그 생생한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발단: 국내 강소기업을 향한 글로벌 기업의 견제
사건 개요:
- 심판 대상: 블록형 조립식 경사로 기술 (특허 제250호)
- 청구인 (공격): 덴마크 소재 해외 다국적 기업 “E사”
- 피청구인 (방어): 국내 강소기업 “H사”
- 심결일: 2025년 4월 2일 (특허심판원)
- 주문 (결과): 심판청구 기각, 심판비용 청구인 부담 (H사 전부 승소)
고객사 H사는 계단이나 턱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블록형 조립식 경사로’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 관련 핵심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국제출원(PCT)을 통해 등록될 만큼 기술력을 검증받은 H사의 핵심 자산입니다.
2024년 11월, 글로벌 시장 경쟁자인 덴마크 기업 E사는 H사의 국내 시장 성장을 견제하기 위해 특허청에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사는 H사의 특허가 기존에 알려진 기술들을 단순히 조합한 것에 불과하여 진보성(독창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H사의 특허를 무효화시키려 했습니다.
💡 진보성이란?
특허 출원 당시,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미 알려진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창작성’ 또는 ‘혁신성’을 말합니다.
2. 전략적 대응: ‘진보성’을 완벽하게 입증하다
저는 H사를 대리하여, E사가 제시한 무효 주장의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기술의 독창성과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리의 핵심 주장:
- “기술 분야와 과제부터 다릅니다.” (동기 부족 지적) E사가 제시한 비교 기술 중 일부는 ‘거푸집 고정장치’나 ‘자동차 매트 체결구조’처럼 경사로와는 전혀 다른 분야의 기술이었습니다. 해결하려는 기술적 문제 자체가 다른 기술들을 결합하여 H사의 혁신적인 경사로를 발명해내는 것은 전문가에게도 용이하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 “핵심 구성의 독창성을 봐주십시오.” (구성의 곤란성 입증) H사 특허의 핵심인 i) 미끄럼 방지 구조, ii) 고정핀과 홀 간의 정위치 결합을 위한 키홈 및 기준돌기 구조 등은 사용자의 안전과 조립 편의성을 극적으로 향상시킨 독창적인 발명입니다. 저는 이러한 세부 구성들이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없음을 상세한 변론과 시각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3. 특허심판원의 판단: 대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다
특허심판원은 대리인이었던 저의 논리적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심판원은 H사의 특허가 통상의 기술자가 기존 기술들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2025년 4월 2일, 특허심판원은 E사의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내렸으며, 우리 고객사 H사의 ‘전부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4. 이번 승소의 의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
해당 건 승소는 단순히 하나의 특허권을 지켜낸 것을 넘어, 해외 거대 경쟁기업과의 분쟁에서 국내 강소기업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H사의 기술이 미국 등 해외에서도 등록된 상황에서, 이번 무효심판 승소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공고히 하고 향후 사업 확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이커브특허법인은 이번 사례를 통해 특허 무효심판에서의 탁월한 방어 전략 수립 및 효과적인 대응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사의 소중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특허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거나, 강력한 지식재산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제이커브특허법인에 문의하십시오.
제이커브(J.Curve) 특허법인
대표 변리사 황지수
E.mail/ j@ipjc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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